2026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대상·금액·신청방법

핵심 내용: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2026년 기준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까지 가능합니다.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자가 가구가 대상이며 읍·면·동이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자기 집에 사는 저소득 가구의 주택을 고쳐주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아닌 자가 소유·거주자만 해당됩니다.

주택이 얼마나 낡은지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현금이 아니라 실제 수선 공사로 진행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1,230,834원, 4인 가구는 3,117,474원 이하입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임시 거처는 건축신고나 허가가 없으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지원되나요?

구분지원 금액수선 주기주요 내용
경보수590만원3년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중보수1,095만원5년창호, 단열, 난방 공사 등
대보수1,601만원7년지붕, 기둥, 욕실·주방 개량 등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기준 이하는 100%,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48% 이하는 80%입니다.

육로로 다닐 수 없는 도서지역은 10%를 더 지원합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있으면 편의시설 비용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후 주택 노후도 조사와 수선 주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상태를 현장 조사
  • 보수 범위 결정 후 수선 공사 진행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임차 가구는 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급여가 따로 있습니다.

수선 주기 안에서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셋집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현금을 직접 주나요?
아닙니다. 주택 수선 공사로 지원됩니다.

매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지원됩니다.

공식 정보 확인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h.or.kr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정보 확인처

복지로 자료를 2026-08-05에 확인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대상 여부는 담당기관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