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자기 집에 사는 저소득 가구의 주택을 고쳐주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아닌 자가 소유·거주자만 해당됩니다.
주택이 얼마나 낡은지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현금이 아니라 실제 수선 공사로 진행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1,230,834원, 4인 가구는 3,117,474원 이하입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임시 거처는 건축신고나 허가가 없으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지원되나요?
| 구분 | 지원 금액 | 수선 주기 | 주요 내용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창호, 단열, 난방 공사 등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붕, 기둥, 욕실·주방 개량 등 |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기준 이하는 100%,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48% 이하는 80%입니다.
육로로 다닐 수 없는 도서지역은 10%를 더 지원합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있으면 편의시설 비용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후 주택 노후도 조사와 수선 주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상태를 현장 조사
- 보수 범위 결정 후 수선 공사 진행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임차 가구는 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급여가 따로 있습니다.
수선 주기 안에서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셋집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현금을 직접 주나요?
아닙니다. 주택 수선 공사로 지원됩니다.
매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지원됩니다.
공식 정보 확인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h.or.kr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