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 어르신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건강 유지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분이 대상입니다. 유사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는 분은 제외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하나여야 합니다.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이거나 신체 기능이 떨어지거나 우울·인지 저하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고독사나 자살 위험이 높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자나 가사간병·보훈재가·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은 제외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 구분 | 내용 |
|---|---|
| 중점돌봄군 | 신체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경우,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주기적 가사지원 가능 |
| 일반돌봄군 | 사회관계 단절이나 일상생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주기적 가사지원 불가) |
직접서비스로는 안전지원(안부확인·말벗), 사회참여(관계 향상·자조모임),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이동·가사)이 있습니다. 민간 자원 연계와 은둔·우울형 대상 특화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개인별 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과 시간, 주기가 정해집니다. 방문형이나 통원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승인되면 다음 날부터 1년간 제공됩니다.
이후 재사정을 통해 계속 이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다음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화·우편·팩스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본인 외에도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웃 등 이해관계인, 수행기관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 등 유사 서비스를 이미 받는 분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선정 조사 결과에 따라 중점군과 일반군으로 나뉩니다.
서비스 시간은 개인의 필요와 기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바로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와 선정을 거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만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돌봄이 필요한지 조사한 후 선정됩니다.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자는 유사 중복으로 제외됩니다.
서비스 비용이 드나요?
없습니다. 공공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공식 정보 확인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10400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