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내용·신청방법 총정리

핵심 내용: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전확인과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중점돌봄군은 월 20시간 이상,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 어르신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건강 유지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분이 대상입니다. 유사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는 분은 제외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하나여야 합니다.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이거나 신체 기능이 떨어지거나 우울·인지 저하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고독사나 자살 위험이 높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자나 가사간병·보훈재가·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은 제외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구분내용
중점돌봄군신체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경우,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주기적 가사지원 가능
일반돌봄군사회관계 단절이나 일상생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주기적 가사지원 불가)

직접서비스로는 안전지원(안부확인·말벗), 사회참여(관계 향상·자조모임),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이동·가사)이 있습니다. 민간 자원 연계와 은둔·우울형 대상 특화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개인별 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과 시간, 주기가 정해집니다. 방문형이나 통원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승인되면 다음 날부터 1년간 제공됩니다.

이후 재사정을 통해 계속 이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다음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화·우편·팩스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본인 외에도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웃 등 이해관계인, 수행기관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 등 유사 서비스를 이미 받는 분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선정 조사 결과에 따라 중점군과 일반군으로 나뉩니다.

서비스 시간은 개인의 필요와 기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바로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와 선정을 거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만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돌봄이 필요한지 조사한 후 선정됩니다.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자는 유사 중복으로 제외됩니다.

서비스 비용이 드나요?
없습니다. 공공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공식 정보 확인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10400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정보 확인처

복지로 자료를 2026-08-05에 확인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대상 여부는 담당기관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