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서비스·신청방법 총정리

핵심 내용: 주 돌봄자가 갑자기 없거나 질병·부상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에게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19세 이상이 주 대상입니다.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며 지역별로 사업 여부가 다르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자기 돌봄이 필요할 때 짧은 기간 동안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 돌봄자가 입원하거나 돌아가신 경우, 본인이 다치거나 아플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 제한은 없지만 본인부담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질병, 부상으로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19세 이상 국민이 주 대상입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일반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연재난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자살시도나 학대 사례는 제외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구분내용
재가 돌봄목욕, 옷 갈아입히기, 식사 도움, 체위 변경 등 신체 수발과 건강 지원
가사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 지원
이동 지원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동행과 업무 보조
방문목욕목욕 준비부터 몸 씻기, 옷 갈아입히기까지 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지원합니다.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60%를 넘는 분은 전액 본인부담이며, 그 외 구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다르므로 예산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다음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친족에 한함)
  • 전화 등으로 문의 후 신청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정대리인, 이웃 등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사업 추진 여부가 다르므로 사전에 관할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모든 지역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공적 돌봄으로 충분히 해결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소득 구간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 제한은 없으며 본인부담금만 달라집니다.

얼마나 오래 이용할 수 있나요?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아이 돌봄도 가능한가요?
일반적 아동 양육은 제외됩니다. 긴급한 성인 돌봄이 주 대상입니다.

공식 정보 확인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9020800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로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정보 확인처

복지로 자료를 2026-08-05에 확인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대상 여부는 담당기관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