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자기 돌봄이 필요할 때 짧은 기간 동안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 돌봄자가 입원하거나 돌아가신 경우, 본인이 다치거나 아플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 제한은 없지만 본인부담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질병, 부상으로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19세 이상 국민이 주 대상입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일반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연재난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자살시도나 학대 사례는 제외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 구분 | 내용 |
|---|---|
| 재가 돌봄 | 목욕, 옷 갈아입히기, 식사 도움, 체위 변경 등 신체 수발과 건강 지원 |
| 가사 지원 |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 지원 |
| 이동 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동행과 업무 보조 |
| 방문목욕 | 목욕 준비부터 몸 씻기, 옷 갈아입히기까지 지원 |
서비스 제공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지원합니다.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60%를 넘는 분은 전액 본인부담이며, 그 외 구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다르므로 예산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다음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친족에 한함)
- 전화 등으로 문의 후 신청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정대리인, 이웃 등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사업 추진 여부가 다르므로 사전에 관할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모든 지역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공적 돌봄으로 충분히 해결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소득 구간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 제한은 없으며 본인부담금만 달라집니다.
얼마나 오래 이용할 수 있나요?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아이 돌봄도 가능한가요?
일반적 아동 양육은 제외됩니다. 긴급한 성인 돌봄이 주 대상입니다.
공식 정보 확인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9020800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로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