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분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자녀 소득이나 재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얼마를 받나요?
| 구분 | 내용 |
|---|---|
|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 최대 월 349,700원 |
| 부부 2인 수급 | 최대 월 559,520원 (1인당 279,760원) |
| 선정기준액 (단독) | 월 2,470,000원 |
| 선정기준액 (부부) | 월 3,952,00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금액이 적은 분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소득이 높아 선정기준액을 넘을 위험이 있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매월 25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도 생일 달 한 달 전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다음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주소지와 관계없음)
-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1355로 문의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배우자는 대부분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부 일시금이나 5년이 지난 유족일시금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과거에 탈락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줄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중 소득·재산이 늘거나 해외 체류가 60일 이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 소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인 395만 2천 원을 적용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소급 지급되나요?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 이전 달은 받지 못합니다.
공식 정보 확인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
국민연금공단 상담은 1355, 보건복지 상담은 129로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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